5.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
가.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의 보전은 그 사원을 채무자로,
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한다.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및
지분환급청구권에도 미치고(상법 223조, 269조),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도 미친다.
나. 주문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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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
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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